발전사업
태양광 발전 사업이란?
개인 또는 법인 등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.
(공장, 창고 옥상 등 유휴 부지, 축사,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합니다.)
태양광발전사업 절차안내
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
RPS 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입니다.
-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-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입니다.
- 한국 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 자회사와 7개의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며,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)를 구매하게 됩니다.
-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.
SMP (System Marginal Price)
-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며, 위의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와 SMP(계통한계가격)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