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지원사업
건물지원사업이란?
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국내에서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모든 일반건물ㆍ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(주택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/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)
지원금액
태양광(고정식) 2022년 공고 기준 | |||
---|---|---|---|
지원범위 | 일반 | 축사 및 축산시설 | 비고 |
200kW 이하 | Kw당 915,000원 | Kw당 1,144,000원 | 일반모듈, 계통연계기준 |
지원절차
신청자,참여기업 → 센터 |
![]()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예약 의뢰 참여기업 사업작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※ 계약의뢰 및 사업신청 - 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-전자민원 - 신재생에너지 - 2.건물지원 |
---|---|
01. 사업신청 | |
![]() |
|
센터 |
![]()
|
02. 신청서류 검토 | |
![]() |
|
센터 |
![]()
|
03. 지원 대상 평가˙선정 | |
![]() |
|
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 |
![]()
|
04.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| |
![]() |
|
센터 |
![]()
|
05. 사업 최종 승인 | |
![]() |
|
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 | ![]()
|
06. 설비공사및 설치확인 신청 | |
![]() |
|
센터 | ![]()
|
07.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|